
26 Jun 유학생으로 사회보장번호(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받기
얼마전, 자녀가 다음 학년도에 학교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한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학생은 학교에서 안내를 잘 받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하여 문의하신 부모님이 계시므로 오늘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인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대한 글을 작성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소셜시큐리티넘버(이하 SSN, Social Security Number)는 통상적으로 미국시민, 영주권자,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발행되는 000-00-0000형태의 아홉 자리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개인이 하는 모든 활동, 특히 경제활동과 연계되어 세금을 내고 은퇴 후에는 연금과 의료 혜택 등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공부하며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번호인 SSN이 필요합니다.
고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비자 형태인 F 비자(학생비자)와 M 비자를 가진 경우에도 자격이 된다면
학생들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는 것은 캠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거나
TA나 인턴십 등을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참고로, F1 비자는 대학이나 사립 초,중,고등학교, 신학교, 음악학교인 conservatory나language training 프로그램 등 미국에서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곳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에 반하여 M 비자는 이런 아카데믹 프로그램이 아닌 직업학교 등에 다니기 위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위와 같이 F1 또는 M 비자를 가진 학생 중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학생들은 SSN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어떤 주에서는 에서 운전면허를 받기 요구하므로 이럴 경우에도 SS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SN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더 나아가 영주권을 받게 되어 신분(status)이 변하였다면 사회보장 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이에 대한 것도 꼭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단, 번호는 절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학생들 중 SSN이 필요한 학생들은 여권과 I-20, I-94,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발급한
사인이 들어간 레터를 가지고 지역의 사회보장사무국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1-2주 내에 종이로 된 SSN 카드를 보내줍니다. 단, 이 카드는 절대 소지하지 말도록 하며 아무에게나 카드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며 일을 할 계획이 있다면 SSN에 대하여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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